국민의당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제기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와 공익위원 중립성에 대한 시비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의 준수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당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제5정조위원장인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첨예한 대립으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과 달리 사실상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공익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공익위원의 선출방법 변경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이에 국민의당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 공익위원의 선출방법을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3배 수 인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상호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위원의 전공이나 경력 등이 특정학문이나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도모하였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를 통한 심의기능 강화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그 구간의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실질적 심의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그리고 △ 현재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최저임금이 이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예컨대 장애등급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달리하는 방법 등) 시행령에 위임하여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을 현실적으로 확대하였다.
□ 최저임금 수준향상·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투명성 확보
이외에도 동 법률안은 △ 국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인상과 준수를 위한 중·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도모하였으며,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회의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근의 한국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가 해마다 급증하여 2016년 280만 명, 2017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 근로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추계하였다.
특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청소년, 대학생,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자들로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최저임금 준수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최저임금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미달임금을 선 지급하여 최저임금 보장
이에 국민의당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살려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였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김성식 의장은 “이번 발의안은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에 대한 시비와 논쟁이 최소화 되고 투명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최저임금의 인상도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성식 의장은 “최저임금의 인상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준수”라며, “임금지급의무는 당연히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체당금제도를 통한 최저임금 보장은 최저임금의 시행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살리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들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국민의당 제5정조위원장 김삼화 의원은 “매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립으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왔다”면서 “권고위원회의 심의구간에 따라 소수의 노·사·공 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집중ㆍ심의하여 합의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설사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익위원 선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청소년, 대학생,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라며 “개정안은 체당금을 통해 최저임금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6. 11. 9.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