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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여야정치권 공동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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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24일 08시4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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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본부 소속 고속단정 침몰사건은 대한민국 해양주권이 유린당한 실로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해체된 해양경찰을 부활하고, 부활된 해경을 인천으로 환원해야만 날로 흉포화·집단화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등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고, 수도 서울 수호 등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의 문제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우리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제 정당은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1.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은 부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의 산하 조직인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 소속 고속단정이 침몰한 해상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한중 간 해양자원 및 해양영토 경쟁의 현장이며, 정치경제적 이유로 군사적, 외교적 갈등이 엄존한 지역이다. 게다가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남북이 대치중이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는 또 하나의 현장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는 EEZ와 NLL을 두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어 정부는 북한ㆍ중국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섣불리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해양경찰의 완충역할이 절실한 이유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일촉즉발의 현장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세월호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안고 해체됐다. 위상이 추락한 해경본부로는 날로 흉포화ㆍ대형화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기도 힘들다. 이에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주권 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함은 물론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해 해양경찰은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독립기구로 재탄생해야 한다.
2. 부활된 해양경찰은 헌법 정신과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은 NLL을 경계로 북한과 최단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며, 연평해전‧천안함 폭침 등이 발생한 한반도 유일의 교전지역이다. 게다가 북한이 수도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어 안보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또한 중국과는 첨예하게 EEZ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천의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해양경찰 해체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강행이 이번 고속단정 침몰사건을 낳게 된 것이다.
해양경찰은 1953년 부산에서 해양경찰대로 창설되어 1979년에 인천으로 전진 배치된 이후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해경이 대한민국의 관문을 지킨 데는 헌법적 정신이 근저에 있다. 국방, 외교, 통일, 치안 등과 같이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경본부가 해양경찰로 다시 태어나면 인천으로 환원해야하는 이유다. 부활된 해양경찰의 인천 환원은 국가 안위와 국민안전 그리고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명이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과 요구는 국민과 인천시민의 안녕을 위한 충정의 발로다.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폄훼되는 것을 경계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지지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 환원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7년 1월 23일
국회의원 안상수·홍일표·박찬대·민경욱·박남춘·윤관석·
정유섭·홍영표·유동수·송영길·이학재·신동근
국민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이수봉 /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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