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냉방 시 실내 온도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여름철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인 ‘냉방하며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
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 제
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공고에서는 냉방설비 가동 시 실내온도를
공공기관은 평균 2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26℃ 이
상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에너지사용 제한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이다.
다만,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 및 보건소, 공동주택, 군사시설, 사회복지시
설, 유치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7월 5일까지 계도·홍보활동을 마치고, 7월 6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에 대해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관내 57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청사 냉방온도 적정관리, 승용차 선
택 요일제 이행,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여부 등 34개 항목에 대해 실
시한다.
시 관계자는 “전력난이 심한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
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 낭비 된다”며, “문을 닫고 냉방 영업을
하면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이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는 만큼 모든 영
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가정과 직장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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