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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17년06월21일 10시05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6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렴리더를 포함한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의 실질적으로 적용되지만 한번쯤 생각하게 하는 사례 및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적용이 혼동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 × 퀴즈를 풀며 진행해 명확한 청탁금지법 준수 방향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우리사회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익신고의 중요성 및 절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전달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도 했다.

 

교육에 참석한 인천시 공무원들은 공정한 사회 및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로써의 청렴의 의미와 실천의지를 굳건히 하고 “공익신고가 무엇이며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었고, 공익침해행위의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교육 자료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며, “일상 속에서도 청렴을 생활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관희 감사관은 “앞으로도, 청탁이 통하지 않은 인천,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신뢰의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경 희 기자 (hkyoung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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