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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7.13-8.31.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
등록날짜 [ 2017년07월12일 09시34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철 피서 기

간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외식업, 숙박료, 파라솔 등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바가지요금 단속을 통해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해수욕장, 유원지, 계곡 등 피서지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함

께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상거래 질서 위반, 농축수산물 거래 가격, 식품위

생 및 외식비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상황실과 현장 물가

안정 점검반을 운영하고, 아울러 중구, 강화, 옹진군 등 주요 피서지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주요 피서지 및 해수욕장 현황 : 해수욕장 29개소, 피서지 등 7개소

 

하계 휴가철 피서지 가격점검 결과 적발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 및 관리 강화와 가

격표시제 이행, 소비자 단체와의 캠페인 및 교육 실시로 물가 안정 분위기

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도형 기자 (hkyoung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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