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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경과 불량축산물 등 식육판매업자 7명 입건
등록날짜 [ 2017년07월17일 09시30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7

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7개 업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

고하지 않고 양념육을 제조·판매한 업소 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

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및 진열한 축산물판매업소 3개소, 영업자 준수사

항을 위반한 업소 3곳이다.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5월말부터 6월말까지 축산물 위생관

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축산물판매업소 5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

을 실시하였으며,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영업자․종

업원 준수사항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축산물판매업소 대표 이00씨는 지난 1월 축산물을

구매하여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

산물 16Kg을 폐기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받지 않고 영업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도 적발되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입건 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축산물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 부 : 적발현황 및 관련사진 각 1부. 끝.

 

□ 적발 현황



연번

업 종

위 반 자

소 재 지

위반내역

결 과

1

‘A’식육즉석판매가공업

김 ○○

인천 남동구 소재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진열

송치(기소)

2

‘B’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황 ○○

인천 남동구 소재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송치(기소)

3

‘C’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이 ○○

인천 연수구 소재

○ 무신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송치(기소)

4

‘D’식육즉석판매가공업

서 ○○

인천 남동구 소재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송치(기소)

5

‘E’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심 ○○

인천 남동구 소재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진열

송치(기소)

6

‘F’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이 ○○

인천 남동구 소재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송치 예정

7

‘G’식육즉석판매가공업

조 ○○

인천 남동구 소재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송치 예정

김 경 희 기자 (hkyoung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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