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지역의 소리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상습 불법행위 수사 -
등록날짜 [ 2017년07월27일 09시47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처

리업체 A사의 대표이사를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지

정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지난 2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사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유,

폐유기용제 등의 지정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

는 업체이다. 인천시 특사경은 A사에 폐유기용제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B

사로부터 위탁한 폐기물량 대비 실제 처리장으로 반입된 폐기물량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인천지검에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

했다.

 

A사는 지자체에 허가나 승인을 받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배출자로부터 인계받은 폐기물을 처분 장소로 바로 운반하여야 하나, 자사

건물 내로 싣고 와서 평균 20여일을 보관하였다가 처분 장소로 운반하고

있었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도 45일을 초과하

여 보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B사가 위탁한 폐유기용제를 두 달 이상

보관하기도 했다.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나 승인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하다가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하

는 경우 폐기물이 실제로 적정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

으로도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할 것”임을 밝혔다.

 

권도형 기자 (hkyoungai@hanmail.net)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30742751
인천시 수해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2017-07-27 10:25:10)
인천시, 유해성 우레탄 및 인조잔디 교체 (2017-07-25 15:09:20)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