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학대 피해 아동 및 위탁아동의 권리 옹호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
|
등록날짜 [ 2017년08월10일 08시25분 ] |
|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정필현)와 7일(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정 위탁아동의 권리 옹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과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현재 전국에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에 설치된 17개소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며, 가정 위탁 제도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교육, 가정 위탁 인식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해당 신고가 늘어나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를 위해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업무협약서 표준안을 마련해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이 외에도 상시적인 교류와 상호 자문,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이번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하여 아동 학대 현장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고,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개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연구 및 정책 제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김경희기자
(hkyoungai@hanmail.net)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