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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활동,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운수종사자 권익보호 선도적 역할 기대
등록날짜 [ 2017년09월01일 11시37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화물자동차 관계 법령에 대한 계도활동과 자

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적발 및 신고 등을 위해 화물

운송사업협회와 연계하여‘화물운송질서 지도원증’을 9월중 발급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급되는 ‘화물운송질서 지도원증’은 일반화물협회 등 5개 협회로

부터 임직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총 15명에게 발급되며, 9

월부터 계도 및 신고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질서 문란 등으로 화물운수사

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번‘화물운송질서 지도원증’발급을

계기로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민간의 자율적 계도 및 신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관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1

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지속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김 경 희 기자 (hkyoung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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