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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13일 10시23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6일부터 1개월간 관계기관(인천시, 중구청)과 합동으로 관내 꽃게 판매식당, 어시장,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어린꽃게(포획금지 체장 6.4cm 이하)를 판매한 남동구 꽃게장 전문판매 음식점 대표 A씨(37) 뿐만 아니라 소매업자 B씨(52)와 이들에게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C씨(44) 등 어린꽃게를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위반자 11명을 적발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혐의로 어업인 D씨(59) 등 위반자 5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후 수사를 통해 위반자를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어종별 포획·채취가 금지 기간·체장·체중이 정해져 있고,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적발된 불법어획물은 법령상 유통·보관할 수 없어 어린꽃게가 살아 있는 상태의 경우 해상 방류명령을 통해 꽃게 자원을 보호했으며,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던 압수한 꽃게 약 600kg은 폐기 처분하였다.

 

시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 보호와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어업인이 아닌 비어업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레저트를 이용하여 꽃게 조업하다 적발되는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불법어구를 적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1천만원 이하 벌금)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불법어업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황순덕기자 (soondo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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