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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시설 적페 해소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장총련 중심 연구 보고서 발표 복지부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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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0월21일 12시2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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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기 위한 방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당사자 의견이 우선이 되고 장애계 적폐인 활동지원제도, 장애인거주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장애인은 물론, 이들의 정책을 다룬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까지 풍성하게 담아낸 ‘장애계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발표돼 주목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및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 장애계에서 연구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정부 내 각 부처의 협력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수행된 중장기 장애인정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총 4차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종합계획은 당사자의 목소리 보다는 정부 주도로, 예산확보 및 성과목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보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총 27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해 장애인당사자 관점에서 추진돼야할 방향성과 주요과제들을 연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 보고서’를 도출했다.
현재 제5차종합계획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장총련은 장애계에서 도출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장애계표 5차 종합계획 정책비전은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보통의 삶 실현”이며, 이 안에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와 권리 보장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확대 등 4대 정책목표별 31대 중점과제, 73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계 적폐 해소=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 전 영역에서의 권리적 성격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먼저 일자리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장애인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을 수립, 집행 점검을 목적으로 한 상설기구여야하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 중심 정책 환경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
장애계 3대 적폐로 꼽는 ‘장애인수용시설’에서 벗어나 국가 정책수립 차원에서 장애인 탈시설 재정립과 확대도 필요하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들과 장기간 칩거 중인 재가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한 탈시설 정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것.
장애계 뜨거운 감자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또한 시각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정조사표 개선, 급여량 부족,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사각지대 개선 등도 포함됐다.
■특수학교 현장 직업교육, 특수학교 연간 10개소 신설=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보장에는 교육, 문화‧체육, 의료‧재활, 안전 문제가 담겼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의 직업교육을 위해 사업체, 직업재활시설 등 유관기관 현장실습 기관 지정, 직업교육‧취업 유관기관 연계 강화, 통합학급 전공과 수준 과정을 설치하는 등의 직업훈련 활성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 특수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전공과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다. 특수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이 현장 중심, 유관기관과의 연게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특수교원 연간 1000명 추가 채용, 장애유형 정도 고려해 특수학교 연간 10개소 신설 등도 담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 숫자가 아닌 지체중복과 발달장애학교에 대한 욕구조사와 지역별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장애인전용공연장‧창작센터 설립=장애 예술인을 위한 지원도 담아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이음센터는 규모가 너무 작아 컨트롤타워 역할 한계를 수렴, 장애인 전용 공연장 및 창작센터와 전국 광역시도마다 장애인문화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편의시설 설치 소요 비용은 문화진흥기금에서, 문화지원사업의 10%를 장애인문화사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본인부담금 경감, 특히 신장장애인 투석 및 각종 장비 대여료 지원, 척수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의료비 포괄적 지원을 담았다. 장기적이고 고착된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도 도입, 욕창방지 침대 등 기능성 보조기구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 외 장애인 재난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BF인증심사에 장애인 안전대책 포함 등 위기상황 대처 방안 마련, 전담 부서 설치 등도 담았다.
■노동권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합리적 운영=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권’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장애인 노동권 및 근로기본권 보장 장과, 고용유지 지원 강화, 장애인고용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 전환 및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장애인고용 사업주, 단시간, 특정장애유형 근로자 지원강화, 시각장애인 지원대책 강화 등은 물론, 장애인 고용지표 개발 등 고용통계 개선 등도 함께 담아냈다.
■장애여성 교육책,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여성장애인 집중 지원 내용도 강조됐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약간의 급여 시간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주 40시간, 월 200시간 추가급여 배정과 함께 정신장애인 탈시설 잘비정책도 담았다.
특히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는 정신적 장애여성을 위한 성인권 정책, 장애여성이 적절한 일‧가정양립을 통해 경력을 이어갈 교육정책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신적 장애여성이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성정체성 및 성역할을 인식하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해 성적권리에 근거해 성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성인권교육진흥원이 필요하다”며 “성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고 적절한 성적인 표현과 행동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장애여성 관련 의제는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 통합됐다. 정규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예산 확대와 전담 진로 및 직업개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권리 확보 및 의사소통 지원, 중앙 광역단위 뇌병변장애인재활훈련지원센터 설치, 소득보전 개선 등도 함께 담겼다.
출처 -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
편집부
(hkyoung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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