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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감축 등이 예상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근로조건 보호 집중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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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04일 15시02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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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창열)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력 감축 등이 예상되는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 및 주요 노동관련법령, 1인당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사업주가 꼭 알아야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며,
관내 아파트, 주유소, 편의점에 대해 1월 중 양일<12.(금), 19.(금)>에 걸쳐 실시하며, 관심있는 기업들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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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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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금) 16: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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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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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금) 16: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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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유소, 편의점 사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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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인천북부지청장은 “이번 설명회에 많을 분들이 참여하여 주요 노동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자·사업주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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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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