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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부터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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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02일 10시3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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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경남 지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실시.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광용)는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1월 3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월 3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전산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1월 초 신청했던 사업장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시내에 위치한 식당, 도소매업체, 제조업체 등 55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최초 지원금이 지급된 식당 사업주는 2016년 10월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번에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광용 부산지역본부장은 “지원금 지급 시작을 계기로 아직 일자리 안정자금을 잘 알지 못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설 전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장에 해당되어 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했으며, 신청 당시에 퇴직한 근로자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금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조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국 광역시·도 중심의 6개 권역별로 6대의 홍보 버스를 한달간 운영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도 운영한다. 부산 지역의 경우 2월 6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 경성대학교 센츄리 빌딩 인근에서 홍보버스에서 현장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 개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사업과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
권도형기자
(hkyoung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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