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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5월29일 14시25분 ]

인천 계양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기획예산실 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17.12.2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노력할 것이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또는 기획예산실(032-450-5053)로 문의하면 된다.

권도형기자 (hkyoung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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