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단속을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시내도로 18개 노선(BRT, GRT 포함), 123.47㎞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5개소에 무인 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8개 노선 가운데 청라~강서간 BRT 구간, 청라국제도시역∼가정사거리 GRT구간과 신세계백화점 북측 노선은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된다. 나머지 노선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 운영된다.
청색선 복선(2줄) 구간은 24시간 전일제 운영 노선이며, 청색선 단선(1줄) 구간은 출·퇴근제 운영 노선이다. 버스전용차로 설치구간에서 우회전 및 진출입 시, 전용차로 점선구간에서 진·출입하면 된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4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6만 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최초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다음 달부터는 60개월에 걸쳐 매달 1.2%씩 추가돼 총 75%의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인천시 교통관리과장은 “특히, 신세계백화점 북문 앞은 버스이용자의 잦은 불편민원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24시간 365일 단속하고 있으므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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