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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12일 11시36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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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사자격검정원 “청각장애인에게 불편주고 국민세금 낭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철회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보청기바로쓰기소비자협동조합,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한국청각학교수협의회, 한국청능사협회, 전국청각학전공학생연합회, 한국보청기협회, 청능사자격검정원 등 청각장애관련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예고고시 9월 28일~11월 7일)이 청각장애인에게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세금의 낭비를 증가시키는 졸속행정의 결정판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상기 단체들은 11월 6일 오후 1~3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보청기 지원금으로 연간 600억원이 넘는 국민세금(보장구 지원금 중 60%정도에 해당)을 사용하고도 한국소비자원의 불만 1위 품목이 되었으며 일부 비윤리적인 보청기업소와 이비인후과 병의원의 부정수급 의혹과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만 키우고 있다. 현행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예고고시 9월 28일~11월 7일)은 문제의 핵심(보청기업소의 인력, 장비, 시설 및 윤리 기준의 미비)을 직시하지 않고, 청각장애인과 보청기전문가 단체의 의견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비인후과측 의견만을 수용하였다. 현재의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보청기검수확인을 실시할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이비인후과병의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에도 궁극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이 불필요한 보청기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받기 위해 병의원을 더 자주 방문하고 더 많은 검사비용을 내야하며 이는 부정수급과 사후관리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에게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세금의 낭비를 증가하므로 즉각 철회하고 다음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보청기 처방전을 폐지하고 청각장애 복지카드로 대체하라.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는 이미 청력손실이 고착되어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임으로 보청기의 추가 처방이 필요없다. 장애등록일이 1년 이상 지났을 경우에도 이비인후과병의원 방문을 강제하지 말고 미국과 같은 의료 선진국처럼 청각장애인에게 방문 여부의 선택권을 주어 필요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병의원 또는 보청기전문업소를 찾아가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둘째, 급여신청 보청기업소의 기준을 확립하고 검수비용은 무료로 하라. 급여신청 보청기업소의 기준은 최근(2018년 9월) 제정 고시된 ‘국가표준 KS I 0562(음향-보청기적합관리)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 청능재활)’에서 제시하는 ‘교육요건’을 갖춘 보청기전문가 또는 청능재활전문가가 1인 이상 근무하고, 동 국가표준에서 제시하는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춘 보청기전문업소 또는 이비인후과 병의원으로 제한하라. 검수확인은 청각장애인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도록 하고 검수비용은 무료로 하며 국가표준에서 제시하는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사용하라.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면 아래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권리 존중(선택권, 편리함), 검사 비용 및 시간 절약
둘째, 일부 비윤리적 병의원과 보청기업소 사이의 부정수급 문제 감소
셋째, ‘보청기전문가’라는 좋은 일자리 창출 : 인구 1만명당 1명 필요 예상하며,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 북한에서도 2000여명 필요 예상
넷째, 보청기 처방전 생략으로 건보공단의 업무감소
다섯째, 국민세금 낭비의 감소
-청각장애인 약 30만명으로 연간 약 10만명 처방 및 검수 추산
-본인부담과 국민세금 = 5만원 x 2회(처방,검수) x 10만명 = 100억원
여섯째,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국민세금 감소분(약 80억원)만으로도 보청기적합관리 업무를 건보공단에서 직접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행정직원(보청기전문가) 200여명 채용 가능(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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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애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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