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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1월14일 10시49분 ]

인천 계양구(청장 박형우)는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15일부터 3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실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를 비중 있게 조사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직권 거주 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하며,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권도형기자 (hkyoung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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