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당이 다음 달부터 월 4만원씩 인상된다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 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업무 수당으로 월 6만원을 받아온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0만원으로, 월 3만원을 받아온 행정직 등 공무원은 7만원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안행부는 전했다.
안행부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업무가중으로 자살이 잇따르자 예방차원에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고 설명 했다.
안행부는 앞서 올해 국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9.4%에 해당하는 2천340명을 충원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돋우고자 인사평가 시 5점 이내의 가점을 주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안행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은 2만4천888명으로, 복지직이 1만2천696명, 기타 일반직 복지담당이 1만2천192명이다.
다른 주요 특수업무 수당으로는 △위생처리장 등 근무장려수당이 약 20만∼25만원,△보건진료직렬 25만원, △가축 방역·검역 업무수당 15만원 등 비슷한 수준으로 형평화 시켰다.
이번 수당 인상으로 안행부는 1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자체에서 추가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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