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02-22 19:58:23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전체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승용차 4→8만원, 승합차 5→9만원으로 인상 -
등록날짜 [ 2019년07월25일 09시18분 ]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는 오는 8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4.17.공포)에 따라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등 소방시설 3,913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1순위

2순위

3순위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

(불가)지역

화재

경계지구

편도2차선

이하도로

간선도로

3,913

700

165

23

2239

786

  인천시는 5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안전신문고 앱)의 악의반복민원에 따른 보복성 신고를 예방하고자 113회 제한을 두었으나, 9월말부터 폐지하여 주민신고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도형기자 (hkyoungai@naver.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1227224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케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개최 (2019-08-14 15:39:54)
계양1동 보장협의체, ‘저소득층 쌀 지원을 위한 벼 피사리 행사’ 실시 (2019-07-25 08:51:42)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