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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8만원, 승합차 5→9만원으로 인상 -
등록날짜 [ 2019년07월25일 09시18분 ]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는 오는 8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4.17.공포)에 따라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등 소방시설 3,913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1순위

2순위

3순위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

(불가)지역

화재

경계지구

편도2차선

이하도로

간선도로

3,913

700

165

23

2239

786

  인천시는 5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안전신문고 앱)의 악의반복민원에 따른 보복성 신고를 예방하고자 113회 제한을 두었으나, 9월말부터 폐지하여 주민신고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도형기자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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