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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1월01일 09시0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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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에는 고교 2학년으로까지 확대된다.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모두 무상교육 혜택을 보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내년 88만명이, 2021년 126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만들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하고
앞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한다고 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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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화기자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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