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일명 죽음의 마을)은 주민 80여 명 중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하고, 16명이 투병 중이다.
“익산 정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 발표회”가 14일(목)오전 10시부터 전북 익산 국가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개최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유)금강농산이 퇴비(교반 공정)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에 사용했으며,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건조 과정 중 휘발되는 연초박 내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 발암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장점마을에 영향을 주었으며,이로 인해 (유)금강농산과 주민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맺었다.
역학조사에서, 비료공장의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불법 사용과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고, 사업장 과 마을 환경조사결과,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 약 1년이 넘은 시점에 채취한 사업장 바닥·벽면·원심집진기 등 비료공장 내부와 장점마을 주택의 침적먼지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TSNAs가 검출됐다.
(유)금강농산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된 TSNAs 중 엔엔엔(NNN) 및 엔엔케이(NNK)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에이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사람에게 폐암, 피부암, 비강암,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장점마을 내 침적먼지 분석 결과, 총 15개 지점 중 5개 지점에서 TSNAs가 검출됐으나 대조지역 5개 지점은 모두 불검출되었고, 장점마을은 금강농산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비산됐다고 추정했다.
주민 건강조사결과에서는 장점마을의 남녀 전체 암 발병률은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 간암·기타 피부암·담낭 및 담도암·위암·유방암·폐암에서 전국 표준인구집단에 비해 약 2~25배 범위를 보였다.특히 남자의 담낭 및 담도암은 전국대비 16배로 나타났다.특히 (유)금강농산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발암물질을 그대로 공기 중에 배출하다가 적발됐으며, 2015년에는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폐기물 실적 보고’를 받고도 익산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업체의 탐욕과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가 부른 인재였다.
조사 결과 발표후 플로어 질의응답에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환경부 환경 피해구제 과장, 과업수행 기관(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게 장점 마을 환경참사 원인 연초박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 하였는가 질문하며, 분석되었다면 성분 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는 연초박을 그밖의 식물성잔재물(분류번호 51-17-29) 분류하면서 담배에 다양한 독성과 발암물질을 함유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에 담배제조 부산물 연초박이 재활용 과정에서 가열할 때 어떤 성분이 발생되는지, 노천에 노출되어 유출시 어떤 물질이 발생되는지를 명확하게 성분조사후 규정했다면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며, 폐기물 분류부터 첫단추가 잘못끼워졌기에 국가와 발생자 KT&G는 책임을 면할수없다고 했다.
김회장은 KT&G에 지난 1월부터 비료공장이 주원료로 사용한 연초박 자체의 성분은 물론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 하는 완제품 성분과 모든 부산물 성분 및 각종 폐기물 성분 중에 발암유발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개를 촉구했지만 경영정보, 거래정보,연구자료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늘어 놓는 무책임한 기업이라고 성토했다.
조사결과에서 발암물질 TSNAs 검출 원인이 연초박이기에 환경부 환경피해구제 과장에게 성분공개를 요청하니 이번에 환경부는 폐기물과에 확인해서 연초박 성분에 관해 답변 하겠다고에 공개적으로 대답했다.면서
연초박에는 니켈과 벤젠, 비소 등 90여종의 유해 화학물질 함유되어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KT&G의 연초박은 익산 외에도 전북 완주, 경북 김천, 충남 부여, 강원 횡성 등 전국에 공급되었기에, 또 다른 제2, 제3 장점마을 을 우려한다,면서 이제라도 국민생명과 건강권을 위해 정부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비료생산업을 허가한 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며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주민들이 악취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해도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에 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건강관리,오염원 제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비료제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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