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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
등록날짜 [ 2020년03월02일 10시15분 ]


인천광역시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2일 고시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인천시의 특성과 주거지관리 정책을 반영하여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주거생활권 단위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물리적 여건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생활권은
8개 자치구 권역생활권으로 나누고 자치구별로 2~7개 행정동 단위로 총 43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권역생활권, 주거생활권별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거정비지수는 물리적요건, 주민동의율로 구성되며 물리적요건 항목의 합계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 주민동의율, 가점을 고려하여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를 60점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 재건축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없이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게 되며,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밀도계획은 기준
허용상한용적률 체계를 도입하고, 용적률 완화항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지이용, 교통, 생활가로,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생활권 계획과 연계되는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시 관계자는
“2030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에 따라 사업초기부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구역지정은 신중하게,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서는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www.incheon.go.kr)고시공고에서 볼 수 있다.

권도형기자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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