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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보장 국제아동인권 기준 도입
등록날짜 [ 2013년05월27일 09시52분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네덜란드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였다.

 

서명식은 네덜란드 이디스 스키퍼스(Edith Schippers)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다마조(Damoiseaux) 외교부 조약국장, 네덜란드 총리실 관계자, 베르나스코니(Bernasconi)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차기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총리실 (빈넨호프, Binnenhof)에서 진행되었다.

 

협약 서명이 네덜란드 정부에서 진행된 이유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주재한 네덜란드가 협약의 비준서 수탁국가(Depositary)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1993년에 체결되고 1995년에 발효되어 전 세계적으로 90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과 국제입양을 진행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 6개국이 모두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요 입양국 중 유일하게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UN 등 국제사회와 국회가 협약가입을 촉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입양특례법 및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으로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와 ‘입양숙려제’가 도입되었다

 

양부모 자격강화와 파양요건 엄격화 등 입양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협약 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협약 서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명식에서 “이번 서명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수준을 국격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내 비준절차까지 완료하여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 이행입법과 입양전담 조직 설치 등 필요한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가간 입양절차

 

 

 

조동옥 (mgs54@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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