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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姓)과 본을 결정할 때 아버지 쪽을 따르게 한 현행 민법 규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민법은 ‘자(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781조1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최근 한 달간 국민 687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9%(4252명)가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성별에 따라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 응답자 중 남성은 46.9%(1386명), 여성은 73.2%(2863명)가 각각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연령에 따라서는 10대가 76.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20대(72.5%) 30대(66.1%) 40대(59.8%) 50대(49.5%) 60대 이상(33.5%) 등의 순이었다.
부성원칙주의의 대안으로는 ‘자녀가 출생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에서 부모가 협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3261명)이 가장 많았다.
엄경천 가족법 전문 변호사는 “부성원칙주의를 남녀평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며 “어머니는 생물학적인 개념이지만 아버지는 법률적 개념이라고 본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비록 생물학적으로 부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부자관계가 되지 못하면 가족법상 부자관계(친족)로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나은 기자
출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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