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짧은 신호시간으로 각종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보행 중 사망자수 비율은 39.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중 횡단 중에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는 전체보행자 사고의 64.9%를 차지하고 있다(교통안전공단, ‘14.5.8. 보도자료).
횡단보도 신호시간은 교통신호기설치관리매뉴얼의 ‘보행자신호 시간 계획’에 따라 녹색신호 시간의 녹색고정시간은 1m당 1초, 녹색점멸시간은 1.3m당 1초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정된 장애인·노인·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보행특성을 고려해 0.8m당 1초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일반 보행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최근 강원일보(‘15.1.15)가 강원도 내 주요도시의 횡단보도 50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60%에 달하는 횡단보도가 규정보다 짧게 파란불 신호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교통약자들이 자주 건너는 횡단보도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도된 바도 있어 보행자의 특성에 맞춰진 신호 시간의 준수가 필요하다.
또 횡단보도의 보행 전 대기시간(차량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동시에 보행자 녹색불로 바뀌는 시간)은 보통 1~2초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파란색 신호등이 켜짐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경우가 빈번해 횡단보도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고 있어 보다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보행 전 대기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지난 ‘11~13년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50%는 횡단 중에 발생해 매년 30여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원 임내현, ’15.2.5. 보도자료).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매우 미진하다. 이는 보호구역지정에서도 볼 수 있는데 ‘1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15,136개소, 노인보호구역 593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8개소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비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보행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보행행태와 장애특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등 장애인의 왕래가 많은 구간의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시간(0.8m당 1초) 준수 및 횡단보도 보행 전 대기시간을 연장(3초)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 연장 요구를 경찰청과 17개 시·도에 정책건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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