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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5월12일 18시34분 ]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수립때 지역청년 일자리 영향 평가해야


 

내년부터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법령 제·개정 및 주요정책 수립 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시행방안 수립계획’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실시중인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들의 실제 효과를 고용부가 평가하는 방식이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나 자치단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책들을 의무적으로 직접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지난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우수한 지방인재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취업난을 겪는 지방대생이 수도권으로 이동해 구직·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평가대상 선정 →  평가서 작성 및 제출 →  평가서 검토 → 정책반영 및 모니터링’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리는 교육부가, 평가서 작성은 대상정책의 소관부처와 자치단체가, 평가서 검토와 정책반영 모니터링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맡아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부처 및 자치단체에 평가서 작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의 대학, 교육청,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정책입안 단계에서 지방 인재들의 일자리 문제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면 지방대생의 취업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고용 및 교육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설계하고, 내년 평가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로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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