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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6월18일 10시3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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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병합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안)은 ‘19년까지 3.4%를, 한정애의원(안)은 5%까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처리될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는 장애계는 착잡할 따름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는 의무고용률 상승률과 무관치 않다.
장애인고용률의 향상은 장애인복지 예산의 감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게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안은 저임금과 차별로 대변되는 장애인의 노동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너무나 소극적인 수준이다. 장애계가 지난해 의무고용률 결정을 위해 열린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에서 민간기업에 요구한 의무고용률이 3.5%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안은 너무나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의 고용활성화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하며 선도적으로 나아가야하며, 장애인의 고용의지를 보일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한다. 그래야만 장애인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더 이상 현재와 같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저조한 곳의 명단 발표만으로는 장애인의 고용향상을 꾀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의지를 보일 때만이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6. 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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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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