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인천학생.스승 추모관’기부체납 신축.건립에 대한 중구 ‘불가’ 처분, 이의신청 제기
인천학생6.25참전관(설립자 이경종)이 중구 용동 공영주차장 부지(사진) 일부에 6.25인천학생.스승 추모관’을 기부체납해 사용 수익하는 허가신청(2016년 11월 10일)에 대해 구의 ‘불가’처분과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6.25참전관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2016년 1월 29일 국무총리로부터 ‘기록유산 전승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커서...’내용의 표창을 받아 중구에 제출한 법정민원에 보면, 행자부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기본방향) ‘공유재산 유지.보존의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서, 개발.활용의 적극적 운용으로 공유재산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러한 법정민원에 대한 불가 회신(2016년 12월 16일)에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이 제기․․․’라는 내용이 있어, 추모관 신축을 바라는 중구 구민 1,080명의 동참.서명부를 제출했다.
또 중구청의 불가 회신에 ‘용동공용주차장은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의거하여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지 않아서 불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61조 1호 원문을 보면 ‘지상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도시 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 계획시설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 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물을 그 도시 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라고 적혀있는 바, 만일 용동공용주차장의 용도가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그 용도가 주차 건축물이 아니면, 참전관이 기부.채납하는 영구시설물(추모관)의 1층은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줄지 않고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래 그 용도가 주차 건축물로 변경된다면, 해당 층수의 추모관을 주차장으로 바꾸고 추모관을 수직으로 증축해 기부.채납을 한다면, 주차 공간은 전혀 줄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6.25참전관측은 “기부.체납하려 하는 영구시설물(추모관)은 도시계획 시설 이용 및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중구가 공유재산 유지의 소극적 관리에서 개발.활용의 적극적 운용으로 허가하게 하려는 것이 이의 신청의 취지.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교통운수과는 “용동 공영주차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의거 주차장으로 도시결정돼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다”고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동인천역 개발과 관련해 김홍섭 구청장은“중앙시장 일대에 고층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7~8개동을 건립하고, 구 인천여고 부지를 고가로 연결해 함께 개발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제안 들어왔다”고 소개하고,“그동안 침체됐던 인현동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동인천역 일대가 중심상권으로 발전하게 되면 용동 상권도 동반상생하게 돼 주차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불가 처분에 대해 구 고위층은 “현재 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과 다른 적용 사례들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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